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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' 제 10조에 따라, 2024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에 특별 자금지원이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습니다.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대상
●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, 창업기업, 소상공인 등
1. 이차보전지원
● 중소기업 육성자금·운전자금, 소상공인 특별자금·임차료 특별자금, 디지털 정책자금, 새희망전환자금, 소상공인 3無Plus 특별자금, 부산 모두론 Plus
2. 저금리 융자 지원
● 시설자금, 창업특례자금
3. 특례보증
● 조선·해양기자재기업 특례보증, 부산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, 준재해·재난대비 특례보증
지원내용
1. 이차보전 지원
- 중소기업 육성자금 (500억원) : 최대 15억원, 이차보전 1.5%
- 중소기업 운전자금 (5,000억원) : 최대 8억원, 이차보전 2.0%
- 소상공인 특별자금 (5,000억원) : 최대 1억원, 이차보전 1.5%
- 일반(4,850억원) : 최대 1억원, 이차보전 1.5%
- 설명절 긴급자금 (150억원) : 최대 1억원, 이차보전 최초1년 2.0% (4년 1.5%)
-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(1,000억원) : 최대 1.5억원, 이차보전 최초1년 1.7% (4년 1.5%)
- 디지털 정책자금 (500억원) : 최대 1억원, 이차보전 최초1년 1.7% (4년 1.5%)
- 새희망전환자금(2,000억원) : 최대 1.5억원, 이차보전 최초1년 2.0% (4년 1.5%)
- 3無플러스 특별자금 (2,000억원) 모두론 플러스 (1,000억원)
2. 저금리 융자 지원
- 시설자금(100억원) : 최대 15억원, 3.1% 고정금리
- 창업특례자금 (15억원) : 최대 5천만원 (긴급구매 1억원), 2.7% 고정금리
3. 특례보증
- 조선해양기자재 (1,000억원), 자동차부품 (1,000억원), 준재해·재난 (1,000억원)
자금 지원 방식
1. 이차보전
자금별 이자차액 보전 (은행협력자금)
2. 융자
자금별 저금리 융자 지원
3. 특례보증
경영위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 지원
신청기간 및 방법
기간
● 예산 소진 시까지
필요 제출 서류
● 육성자금 및 시설자금 이차보전:
- 사업자등록증
- 공장등록증
- 직전년도 재무제표
- 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
- 4대 보험 가입자명부
● 운전자금 이차보전:
- 사업자등록증
- 직전년도 재무제표
- 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
- 4대 보험 가입자명부
*확인 후, 해당 기업은 증빙자료 추가 제출
● 이외 특별자금 및 특례보증 관련 신청 서류는 첨부파일 참고
신청방법
● 자금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: 육성자금, 시설자금, 운전자금(일반) 이차보전
● 방문접수: 운전자금(혁신성장 기술자금), 육성자금(지식문화, 기술혁신, 안전 인프라,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)
● 부산신용보증재단, 협약은행 방문신청: 소상공인 3無Plus 특별자금 및 기타 이차보전 특별자금, 특례보증
자금지원 제외대상
문의처
- 이차보전 관련 - 부산경제진흥원 051-600-1714
- 일자리 혁신자금 관련 - 신용보증기금 부산지점 1588-6565
- 특례자금 및 특례보증 관련 - 부산신용보증재단 시청지점 051-860-6637
- 상학협력 마일리지 관련 - 대한상공회의소 02-6050-3928